'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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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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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석방될 듯...김경수 전 지사, 심사대상 제외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됐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염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석방될 전망이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을 당시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의 지역구 의원이었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위 심사대상에 올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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