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철폐"…정부 녹색채권 사전·사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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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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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절차 신설

  • 채권 발행 후 그린워싱 사후관리 강화

세종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 과징금 400만 달러(약 52억원)를 부과했다. 골드만삭스가 친환경 기업 등에 투자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를 운용하면서 관련 정책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다. 가짜 친환경 투자인 '그린워싱(녹색위장행위)'에 경고를 한 것이다.

정부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고자 발행하는 녹색채권에 그린워싱이 침투하지 않게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채권 발행에 앞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걸맞은지 판단하고 발행 후에는 사후 관리로 녹색 위장행위를 방지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내년부터 시행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채권 기준에 K-택소노미를 전면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프로젝트)이 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 전환 △오염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녹색경제활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것이다.

사전에 외부 검토도 진행한다. 외부 검토기관 등록 제도를 시행해 환경·금융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이 새로 나오는 녹색채권이 발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지켰는지를 확인한다.

사후 관리에도 나선다.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해 녹색채권 발행 뒤 생길 수 있는 그린워싱을 방지한다. 사후 관리는 발행사 사후 보고서 제출과 외부 기관 검토 의무화 등으로 이뤄진다. 금융기관 등이 녹색채권 발행 1년 뒤 자금 배분과 환경 영향, 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면 외부 검토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 절차와 양식을 제공해 업체 편의성도 높였다.
 
"녹색채권, 녹색위장행위 방지 기반 마련"

앞서 환경부는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채권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이후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그린워싱 방지와 외부 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 신뢰성을 높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K-택소노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녹색채권에 적용할 새로운 제도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산업계·금융계와 함께 추진한 K-택소노미 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해 각계각층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16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노력이 녹색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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