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직후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산자위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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