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 시장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결로 통과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요청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방 시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모,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방 시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사고 관련 광주시 피해 상황은 사망자 2명으로, 22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 23년까지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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