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재산 신고' 양정숙 2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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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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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57)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당선 무효를 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혐의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에 더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4건 모두 양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했다면 증여세·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했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었던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무고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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