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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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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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극악무도한 범죄"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 A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어머니가 이를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여성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경찰에 (이씨의 강간 범행을)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이씨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말했다. 이씨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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