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30분 각각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수원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총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이 같은 행위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졌다.
이들은 김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씨는 2017년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을 관리하는 등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조폭 출신인 최씨는 김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지난해 10월 15일 김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 앞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등장해 짐을 들어주기도 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김씨가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세탁해 숨긴 정황을 포착하면서, 지난 13일 이씨와 최씨를 체포한 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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