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상속‧증여세에 문 닫는 中企…"기업승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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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2-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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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기업승계 1·2세대 중소기업 대표자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승계 세제지원 쟁점 검토’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승계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순수하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공평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기업의 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반상속자산과 가업상속자산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성격이 다른 자산에 대해 상이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공석 공동위원장은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항상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부자감세’ 이야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제도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돼버린 만큼 중소기업이 경영에 집중해 신산업에 진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해외에서는 높은 상속‧증여세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 큰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승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와 해당 산업 생태계에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는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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