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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시]
이번 보고회는 기획조정실장, 징수과장, 관련 부서 부서장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징수과장의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와 더불어, 11개 부서장의 부서별 체납발생 원인, 문제점, 2022년 주요 추진사항, 2023년 징수율 제고방안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납부 홍보를 확대하고,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 또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지속적인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으로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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