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문종 뇌물수수·횡령 징역 4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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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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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뇌물을 받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76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 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 만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T업계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을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2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리스 차량을 받는 등 4763만원의 이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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