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신설된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을 살펴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외부 모두에 붙여야 하며, 이때 사용 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은 강력한 수압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공장 등 연면적 1500㎡ 이상의 건물에 반경 25m마다 설치된다.
한긍현 재난예방과장은 “옥내소화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화재 초기 진압 시설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을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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