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떼인 전세금만 1862억원…서울서 보증사고 최다는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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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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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전월 대비 22%↑…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 수도권서 발생

  •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 지난달 1309억원…전월 대비 20% 증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1526억2455만원) 대비 22%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274건), 경기(235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등 순이었다.
 
인천은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넘게 높았다.
 
인천에서는 부평구(74건), 미추홀구(73건), 서구(66건), 남동구(36건) 등에서 보증 사고가 많았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다소 하락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로 전달(75.4%)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므로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포항 북구(94.0%), 포항 남구(93.1%), 부산 중구(93.0%), 전북 남원(92.6%), 경북 구미(91.9%), 경남 사천(90.9%), 전북 익산(90.3%) 등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소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0%로 올해 10월(70.6%)보다 0.6%포인트(p) 하락했고, 서울도 63.5%에서 63.1%로 소폭 낮아졌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0월 82.2%에서 82.0%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606가구)으로 전달(1087억원)보다 222억원(20.4%)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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