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차규근·이규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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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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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에 있어 적법 절차 준수,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이규원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법연수원 36기·51)과 이규원 검사(36기·45),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4기·54)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이 검사와 차 전 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떤 범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이자,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공권력 행사는 강력한 폭력이라,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 등 2명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위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다. 그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위원과 이 검사와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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