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법연수원 36기·51)과 이규원 검사(36기·45),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4기·54)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이 검사와 차 전 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떤 범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이자,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공권력 행사는 강력한 폭력이라,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 등 2명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위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다. 그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위원과 이 검사와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떤 범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이자,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공권력 행사는 강력한 폭력이라,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 등 2명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위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다. 그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위원과 이 검사와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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