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A 시행사는 평택 B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도시개발조합에 토지를 매입하고 C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A 시행사는 2020년 8월 분양을 시작하고 7만 4792㎡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6개 동, 1516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을 진행하면서 오는 27일 입주일에 맞추기 위해 공동주택 사용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A 시행사는 지난 7월께 느닷없이 도시개발조합 측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2020년 5월 아파트 단지 출입구 주변에 가감속 차로와 관련 교통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을 (평택시에서) 받았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예정일이 12월이고 사용승인 신청 전에 승인 조건을 이행(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앞서 평택시는 2020년 5월 27일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안전사고 발생을 막으려면 준공 전에 가감속 차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A 시행사와 C 시공사는 ‘가감속 차로’ 개설을 차일피일 미룬 채 아파트 공사만 진행하다 7월에야 뒤늦게 이 같은 ‘조건’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2020년 8월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 확정 측량을 마무리하고 약 14개월간 평택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고,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다.
평택시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한 가감속 차로 개설은 준공 조건이어서 준공이행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도 불가능하다는 태도여서 오는 27일의 입주예정일을 맞추기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다.
이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A시행사가 2020년 5월 평택시에서 부서 간 협의 의견을 받은 즉시 (이 같은 조건을) 조합에 알려 주기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시행사 관계자는 "가감속 차로를 제때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소통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27일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 관련 부서, 조합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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