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따상' '따상상' 없앤다…허수청약 기관에는 페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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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수습기자
입력 2022-1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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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

  • 주관사, 허수성 청약기관에 배정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 부여

IPO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따상' '따상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공모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주가급등락을 방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더불어 기업공개(IPO)과정에서 허수 청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게 페널티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IPO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번 조치의 주요 골자는 ∆수요예측 내실화 ∆허수성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급등락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은 2019년 596대 1에서 2022년 상반기 992대 1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인기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한 기관들의 허수성 청약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당시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5000억원을 써내기도 했다. 이에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Test the Waters)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현행 2영업일보다 연장하게 됐다. 

공모주 주가안정의 경우,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 폭을 현행 90~200%에서 60~400%로 확대했다. 이에 '상한가 굳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으로 가격변동폭 상단인 400%에 도달해도 균형 가격으로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여전히 상한가 굳히기식 행태 등 가격발견 기능이 제한될 경우 상장당일 가격제한폭을 두지않는 방안까지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번 조치를 통해 IPO 시장에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겠다"며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정착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IPO 제도 개편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IPO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수요와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청약이 제한되면 IPO 시장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60~400%로 확대하는 것이 상장 당일 가격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투자자의 투기적인 베팅을 우려해서다.  

IPO 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가격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변동폭을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며 "학계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 변동폭은 확대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높인다고 바라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에서는) 가격 제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가격 효율성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가격 제한폭을 폐지하자는 분위기가 다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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