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보증금제' 세종·제주서 12일간 3만2000여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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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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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율은 오리무중…소비자 제공 개수 미집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내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된 지난 2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보증금제도 시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최초로 세종·제주 2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뒤 12일간 일회용컵 3만2000여개가 회수됐다. 다만 소비자에게 나간 일회용컵 전체 개수는 파악이 안 돼 회수율은 오리무중이다.

18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보증금제가 시행된 이달 2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다시 받아간 보증금은 총 973만200원이다. 컵 1개당 보증금이 300원인 점을 고려하면 3만2434개가 회수된 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더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을 맡았다.

다만 회수율은 파악이 안 된다. 회수율을 알려면 '모수'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나간 일회용컵 전체 개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 정보가 센터 측에 제때 넘어오지 않아서다.

보증금제는 애초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규모 사업장 반발 등을 고려해 지난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부 프랜차이즈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용'과 '비적용 매장용'으로 이원화하는 데 애를 먹었다. 애초 6월 17개 전국 시도 시행에 맞춰 판매정보시스템(POS)을 개선했는데 시행지가 2곳으로 쪼그라들면서 재작업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일회용컵 판매 정보가 제대로 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보증금제 목적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제도 목적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어서다. 환경부가 내세운 목표는 '90% 회수율'이다.

보증금제 적용 지역이 2곳으로 크게 줄었지만 업계 반발은 여전하다. 보증금제를 이행해야 하는 매장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세종과 제주 가맹점'으로 522개 매장에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중 3분의 1이 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들이 빠진 점 등을 지적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최근 세종과 제주 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전후 일회용컵 회수량과 사용량, 소비자 행동 변화 등을 조사해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어떤 일회용컵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파악하는 연구용역도 발주해 보증금제 미적용 업종에 대한 확대 적용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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