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균형발전 박차…공공기여 사용방안 조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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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2-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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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철도 지하화 등 사업에 공공기여 활용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치구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가칭)로 개정하는 것을 내년 3월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공기여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완화해주는 대신 부지나 자금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여 재원의 경우 활용범위가 자치구로 제한돼 운영돼 오면서 재원이 풍부한 '부자' 자치구와 '서민' 자치구 간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공기여 재원을 활용해 지역 간 기반 시설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이 지난해 1월 개정 및 공포된 바 있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운영 기준 및 기금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기금예산 편성·운용·결산과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등 기금운영계획은 별도 추후 마련한다.

앞으로 진행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대상사업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공공기여분이 쓰일 사업의 기준으로는 △시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사업 △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철도·도로 확충 또는 입체화를 위한 사업 △도시계획조례에 해당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사업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 고려된다. 이를 테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 △수변친화 생활공원 조성 △보행일상생활공간 확대를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강남구 현대자동차부지 사전협상에서 결정된 공공기여 재원 약 1조7000억원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 이견 속에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다. 서울시는 시 전역을 위해 공공기여가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강남구는 구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공공기여 재원은 대부분 강남구에 위치한 사업에 쓰이지만, 일부는 다른 구에 위치한 사업에 쓰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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