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치안·생활안전 수요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사업이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 최대 규모인 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강원도가 지난 11월부터 ‘강원선도 규제혁신 1탄’으로 중점 추진 중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 4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스쿨존 내 일률적인 30km/h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차량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곳(춘천 봉의초·강릉 남강초)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개 시군(원주, 영월, 철원)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내 좌우 칸막이 상·하단에 뚫려 있는 공간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에는 강릉시 주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59곳에 설치하였고, 2023년에는 특별교부세(1억5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가 추진하는 도민체감 생활안전 3개 사업 선정 공모 결과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2024년 1월 자치경찰이원화 시범운영을 앞두고 도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과 의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송승철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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