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인천시, 경기 고양시, 광주시, 대구시, 부산시 등 총 5곳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국제회의산업 지역 거점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집적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완화된 지정기준으로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기금도 지원받는다. 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볼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복합지구뿐만 아니라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집적시설(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도 시설 경쟁력과 지자체 추진 의지, 집적·연계 효과 등 평가 요소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집적시설 지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구별 세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복합지구 활성화 국비 공모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