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해당 공판준비기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공여자인 남욱 씨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해당 자금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자금 용처를 둘러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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