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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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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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3일 이전 격리자, 올 연말까지…이후 격리자는 종료 후 90일 내 신청

전주시청 전경. [사진=전주시]

전주시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1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11월부터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 정액 지원되고 있다.

신청 기한은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사진=전주시]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추진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엮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4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돌봄, 영양, 주거, 일상생활, 일자리 등 6개 분야, 54개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전주형 통합돌봄 독자모형의 완성을 위해 힘있게 추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4년의 사업 성과와 함께 각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간호직 업무담당자, 통합돌봄 사례관리사,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11개 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들의 다양한 통합돌봄 사례들이 담겨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주민이 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을 강화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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