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씩 일하다 등산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박정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2017년 2월 25일 수원 광교산 등산 중 “가슴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후 쓰려져 돌연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18년 6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같은 해 4월 재심사를 청구했고, 재차 기각되자 공단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는 등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 한 달 전 이사로 승진했고 해외출장 등으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돼 급성 심장사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A씨 사망 직전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6분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 A씨가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15년간 흡연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고객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아 스트레스가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박정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2017년 2월 25일 수원 광교산 등산 중 “가슴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후 쓰려져 돌연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18년 6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같은 해 4월 재심사를 청구했고, 재차 기각되자 공단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 A씨가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15년간 흡연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고객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아 스트레스가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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