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씩' 일하다 등산 중 심근경색...법원 "질병과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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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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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존 병력 고려해야"

[사진=서울행정법원]

주 52시간씩 일하다 등산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박정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2017년 2월 25일 수원 광교산 등산 중 “가슴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후 쓰려져 돌연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18년 6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같은 해 4월 재심사를 청구했고, 재차 기각되자 공단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는 등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 한 달 전 이사로 승진했고 해외출장 등으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돼 급성 심장사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A씨 사망 직전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6분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 A씨가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15년간 흡연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고객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아 스트레스가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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