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포괄임금제 첫 기획감독…10~20개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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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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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 1~3월 실시…SW개발업체 포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짜노동·야근'으로 변질한 이른바 포괄임금제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포괄임금·고정오버타임(OT) 오남용 사업장 기획형 수시감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당국이 포괄임금과 관련해 기획감독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감독 대상은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공짜노동을 일삼는 10~20개 업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이 포함된다. 제보도 받는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가 대상 업체를 찾아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현장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파악하고 기획감독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 결과는 내년 4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부르는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법원 판례에 따라 만들어진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문제는 이처럼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해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고정OT는 계약 그 자체보다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 문제"라며 "관련 기획감독을 하는 한편 영세기업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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