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의 귀환에는 리스크가 따라붙는다.
경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이들의 숙명이지만 오너를 겨냥한 규제는 복귀에 최대 난관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대표적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 198곳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3건 모두 대표이사가 기소 대상이다. 고용부가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안전보건담당자(CSO)가 아닌 대표로 판단한 것이다.
오너가 대표이사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칼날이 안전보건담당자(CSO)가 아닌 오너에게 향한다. 오너들은 이 같은 리스크에도 다시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 피해액은 3조5000억원에 이른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이어진다.
중견·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증여세 부담으로 향후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서도 가업 승계 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98%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더해지면 60%까지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5%다. 한국이 OECD에 비해 2.4배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계에선 시장경제 체제에서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입법은 지양하고 규제를 개혁해 기업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기업 프렌들리'를 천명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 공약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은 더 이상 안 된다"면서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는 완화해 줘야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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