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사건' 그후...검찰서 가해자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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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2-12-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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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또래 여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씨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5일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8m 높이의 5층짜리 건물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했고,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도망쳤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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