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지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병원을 찾았고. 오후 4시 30분께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와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 뒤 오후 5시 35분께 A양은 잠에서 깨어났다가 곧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은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병원 진료 기록지에 A양이 진단받지 않았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다"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다르다"고 적었다.
그러나 병원측은 수술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