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친족범위 '혈족4촌·인척3촌'으로 축소...주식 1% 가졌으면 6촌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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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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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혈족 6촌·인척 4촌'까지 친족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친족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친족 범위가 줄어든다. 

다만 혈족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기준, 총수 있는 66개 집단 친족 수는 1만26명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절반가량 줄어 5059명이 된다.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도 개선했다.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3% 이상이면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 된다.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매출·매입 거래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결산 금액과 달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금액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돼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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