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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코리아·엘코잉크·한국요꼬가와전기 10년째 장애인 고용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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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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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 삼성·GS·네이버·하림도 고용의무 소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애인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기관·기업 436곳이 20일 공개됐다. 프라다코리아 등 3곳은 10년 동안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이번에도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난 4월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지난달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세종시사회서비스원·청주의료원 등 17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한국문화정보원·중구문화재단·광주전남연구원 등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중구문화재단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민간기업 419곳을 규모별로 보면 300∼499인 기업이 215곳, 500∼999인 기업이 146곳, 1000인 이상 기업이 58곳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와 인하대·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리치몬트코리아와 신도리코 등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엘코잉크와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전기는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에서는 삼성(스테코), GS(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파르나스호텔·삼양인터내셔날), 네이버(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 하림(선진), 코오롱(코오롱제약)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 가운데 8곳은 3년 연속으로 불이행 명단에 올랐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에는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인 공공기관과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인 민간기업이 들어간다. 다만 경고를 받은 후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실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08%에 머물렀지만 호텔 웰컴패키지 직무를 만들어 20명을 신규 채용해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이 3.10%로 높아지며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대병원도 신규 직무 발굴 등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 64명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2.31%로 상승했다.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연세대는 장애인 5명을 새로 채용하고,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해 명단에서 빠졌다. 

하형소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공부문 역할을 제고하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명단공표 기준을 의무 고용률의 80%에서 100%로 강화한다"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는 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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