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권한 위임해도 책임 전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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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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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분기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 금융사고 인지 못해도 경영자 처벌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주요 임직원에게는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도 부여된다. 불완전 판매와 횡령, 자금세탁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고위경영자에게 묻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고위 경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미흡한 내부통제를 반성하고 내실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영 전략과 조직문화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국내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형식적으로 여겨 최소 인력과 비용만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권한 위임은 가능하되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위 경영자와 임원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새로운 내부통제 기준이 확정되면 금융회사는 스스로 임원별 책무 영역을 사전에 획정해야 한다. 책무 영역 구분 후에는 금융당국에 이를 제출해야 하고 변동이 발생했을 때도 수정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진다. 중대 금융사고는 대표이사가, 일반 금융사고는 담당 임원 책임이 된다. 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면책받을 수 있다.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감시의무도 명확해진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도 상법상 이사회의 감독책임 조항을 도입해 이사회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임직원에 대한 규정 위반 관련 감시가 소홀하면 CEO에게도 감독자 책임을 부과해 책임을 명확화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고위 임직원에게 책임이 부여되면서 면책을 위해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임원별 책무 분배 방법과 금융사고 범위, 면책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2023년 1분기 중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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