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70억원 이상 공사도 직접 시공 "하도급 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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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수습기자
입력 2022-12-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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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발주 예정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확대 적용

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 두 번째)이 위례지구 건설현장을 찾은 모습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시공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 적용에 나선다.

SH공사는 이달 내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적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 인력·자재·장비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론 70억원 미만 건설공사만 직접시공 의무가 있고,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도록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등 부실시공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SH공사가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222억원 정도다. 

SH공사는 법률자문과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 공종(공사 종류)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 △하도급 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SH공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접시공 대상공종과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공사발주자가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해 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앞서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지난달 29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직접시공 대상 공종 및 비율을 철근콘크리트공사(26.83%)·토공사(4.98%)로 확정했다. 

만약 직접시공 대상공종이지만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기존 진행하던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하도급자의 시공 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와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에서는 하도급 비율 40% 이상 시 만점을 받도록 명시돼 있어 일정 부분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SH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건의해 현재 행안부의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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