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기존 6.99%에서 7.09%로 0.1% 포인트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평균 연봉 4966만2732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는 2만4828원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건보료율의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건보료 상향을 같이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관련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임차해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집에 사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최초 담보 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000명의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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