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해당 성남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5월 16일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정형화된 놀이터를 오감과 상상을 자극하는 아동친화적 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동네 공원이나 공터를 일일 놀이터로 활용하는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도 추진한다.
팝업 놀이터는 재활용 놀이, 전통 놀이 등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다양한 창의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선정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우수 조례로 표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한다. 이달 말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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