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31건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시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부처, 관련 협회, 기업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LNG 연료증발가스 재활용 허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기여도 확보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선소는 그동안 증발가스 재사용 여부가 불명확해, 이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
또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 Free 등의 표시도 허용한다. 현재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를 표시, 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새 표시안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 31건 중 3건은 논의 과정에서 개선이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28건은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13건(39%)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추진과정에서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