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이어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도 본격적인 선박 탄소중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그동안 벙커C유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의 완전 퇴출까지 논의되고 있어 해운·조선업계에는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IMO 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MEPC 79)에서는 내년 7월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규제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IMO는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해사기술문제와 법률문제를 조정하는 곳으로, 환경오염의 방지·규제를 정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에는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으며, 노후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규제도 정한 바 있다.
내년에 발표되는 탄소배출 규제는 IMO가 목표로 하는 2050년 선박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추가 규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선박의 메탄과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메탄은 주로 LNG추진선이 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물질로, 벙커C유와 비교해 최대 900배의 메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MEPC80에서는 LNG추진선의 해운업계 퇴출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다수의 IMO 회원국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환경단체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임기탁 IMO 사무총장 역시 MEPC79 개막식을 통해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임 총장은 “MEPC 80에서 초기 전략 수정을 마무리하고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목표 수준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환영한다. 파리 협정의 목표에 따라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길을 설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며 "2023년 7월 MEPC 80이 IMO가 단호한 해양 탈탄소화 전략을 세계에 선보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도(ETS)를 통해 영해 내 선박의 메탄과 질소산화물에도 탄소세를 물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LNG추진선이 배출하는 메탄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와 같이 취급한다는 의미다.
LNG추진선에 대한 주요국과 규제기관들의 인식이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인식된 만큼 해운업계와 조선업계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LNG추진선 수주와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는 국내 조선3사(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가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IMO가 LNG추진선에 대한 규제를 결정한다면 늦어도 2025년부터는 관련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발주가 들어간 LNG추진선들이 완성되기도 전에 사실상 친환경 선박으로서 수명을 다하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당장 LNG추진선을 발주해야 할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친환경선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벙커C유보다 10~20% 비싼 LNG추진선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는 LNG추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보지 않고 관련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등 국내에서 LNG터미널을 추진 중인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긴 힘들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유일의 LNG 수출 기업인데, 지난 2년간 수출 내역은 사실상 LNG추진선의 연료가 전부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수소, 메탄올, LNG가 그동안 해운업계가 친환경 선박으로 봤던 대안”이라며 “하지만 LNG가 해운업계서 퇴출당한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수소나 메탄올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서 LNG를 따라가지 못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줄 대체 연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IMO 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MEPC 79)에서는 내년 7월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규제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IMO는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해사기술문제와 법률문제를 조정하는 곳으로, 환경오염의 방지·규제를 정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에는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으며, 노후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규제도 정한 바 있다.
내년에 발표되는 탄소배출 규제는 IMO가 목표로 하는 2050년 선박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추가 규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선박의 메탄과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메탄은 주로 LNG추진선이 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물질로, 벙커C유와 비교해 최대 900배의 메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MEPC80에서는 LNG추진선의 해운업계 퇴출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다수의 IMO 회원국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환경단체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임기탁 IMO 사무총장 역시 MEPC79 개막식을 통해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임 총장은 “MEPC 80에서 초기 전략 수정을 마무리하고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목표 수준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환영한다. 파리 협정의 목표에 따라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길을 설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며 "2023년 7월 MEPC 80이 IMO가 단호한 해양 탈탄소화 전략을 세계에 선보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도(ETS)를 통해 영해 내 선박의 메탄과 질소산화물에도 탄소세를 물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LNG추진선이 배출하는 메탄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와 같이 취급한다는 의미다.
LNG추진선에 대한 주요국과 규제기관들의 인식이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인식된 만큼 해운업계와 조선업계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LNG추진선 수주와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는 국내 조선3사(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가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IMO가 LNG추진선에 대한 규제를 결정한다면 늦어도 2025년부터는 관련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발주가 들어간 LNG추진선들이 완성되기도 전에 사실상 친환경 선박으로서 수명을 다하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당장 LNG추진선을 발주해야 할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친환경선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벙커C유보다 10~20% 비싼 LNG추진선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는 LNG추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보지 않고 관련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등 국내에서 LNG터미널을 추진 중인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긴 힘들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유일의 LNG 수출 기업인데, 지난 2년간 수출 내역은 사실상 LNG추진선의 연료가 전부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수소, 메탄올, LNG가 그동안 해운업계가 친환경 선박으로 봤던 대안”이라며 “하지만 LNG가 해운업계서 퇴출당한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수소나 메탄올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서 LNG를 따라가지 못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줄 대체 연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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