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예산안 미합의 시 '野 수정안' 처리...준예산 편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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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2-12-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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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감세, 여전히 최소화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예산안 협상을 두고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진 않고, 준예산 편성은 없다는 게 배수의 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를 여전히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사무 범위에 들어있지 않아 불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정보관리단이 합법적인 법제처 유권 해석을 거쳐 만든 것이라고 주장해 의견과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금융투자 소득세와 연결된 주식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역진하려 한다"며 "그 대상을 가족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100억원으로 하는 초부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최근에는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제도가 완화되면 초부자들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기에 민주당은 누진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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