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산격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47명을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체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산격청사 대강당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파손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 반대’목적으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으로 점거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불법 점거 및 집회 시위와 관련해 대구시는 집회 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증거인멸 방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마트노조 조합원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대구에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휴업 폐기가 노동조합의 투쟁과 국민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무산되자 결정 권한도 없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앞세워 평일 변경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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