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노조 불법 질타…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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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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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은 20일 건설노조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및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라던지 또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의 불법적 행위가 만연한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며 "현재 국토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총리실이 주관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

또 "국토부 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전담 대응팀이 운영 중인데 여기서도 제도적으로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같은 경우 제도개선도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 정권 자체가 부채 의식을 안고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이런 불법적인 건설노조의 편을 드는 게 몇 년 쌓이다 보니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150만이 넘는 우리 자국인 노동자들의 일할 기회를 소수 독점집단이 자신들이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뺏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아야겠다"며 "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서, 학교폭력 이상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대해서 국가가 이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또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정부하고도 함께 의견일치를 봤다"며 "총량제 제한을 좀 개선해야 하고 외국인 추가 쿼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력에 대한 운용 개선 부분도 제도적으로 잘 보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E-9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조차 못 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중소전문건설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인해 외국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용제한 해제를 당부했다.

건설업 관계자들도 건설노조에 대한 불만을 한 목소리로 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노조에 대해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배치를 요구한다"라며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200만∼300만원은 더 추가로 공사비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현장의 근로자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문제를 개선해서 노조의 채용 강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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