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일명 '통화 녹음 방지법'이라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법의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었다"며 "그런데 많은 분께서 여전히 조건 없이 통화 녹음할 수 있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의원은 "인간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 영역의 확장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왔다고 저는 믿는다"며 "인간이 가진 음성권에 대해서도 점점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의 진전이라 믿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얼마나 충분한지에 보다 깊은 고민이 앞서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청년들의 관심과 질책을 금과옥조 삼아 국민의 뜻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월 통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면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9월엔 공익 목적의 대화는 제외하는 수정안을 낸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