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단 지각 반복' 검사에 감봉 2개월

[법무부]

무단 지각과 퇴근을 반복한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2020년 8월∼2021년 11월 무단 지각과 무단 퇴근을 반복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직무 태만으로 김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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