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단 지각과 퇴근을 반복한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2020년 8월∼2021년 11월 무단 지각과 무단 퇴근을 반복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직무 태만으로 김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무단 결근과 지각에 손해 배상 받으려면 #법무부 #무단 지각 #검사 #감봉 좋아요0 나빠요0 조상희 기자jo@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