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근무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됐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한화생명 측은 "다양한 건강친화 문화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실천한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았다"며 "특히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리모트 워크플레이스(Remote Workplace, 원격근무지)’와 장기근속자가 승진 시 한 달간 리프레시 기회를 제공받는 ‘안식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한화생명은 △임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솔루션 앱’ 서비스 △독감백신 접종지원 △임산부 직원을 위한 ‘맘스패키지 제도' △임직원 힐링과 독서 공간 ‘LIFEPLIS LIBRARY’ △본사 63빌딩 내 피트니스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승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업무와 일터에서 임직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문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