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투업 기관투자 활로 열린다···상반기 개인투자한도 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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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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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원사업인 '기관투자 유치' 규제 혁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활성화 방안으로 업계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업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온투협회에 따르면 우선 가장 먼저 내년 1분기에 추진될 예정인 규제 혁신은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다. 그간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현행 온투법상 가능했지만, 타 업권법(저축은행법 등)과의 해석 충돌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현행 온투법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게 돼 있으며, A금융기관이 B온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B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된다. 그러나 A금융기관은 B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 적용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전날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수익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온투협회 관계자는 "온투업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 경제의 실현 및 신뢰도 상승 등으로 다수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치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감독규정에는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온투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000만원까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온투업권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카카오페이·토스 등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P2P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되며, 이는 내년 1분기 중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을 통한 차입자 한도와 계약기록 관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순수익률 대비 크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수료 인하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금융위가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어려움에 대해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긍정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을 내놓은 점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협회 회원사들도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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