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2일 뉴질랜드와 검역협상 타결하면서 국산 감귤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감귤류는 생과실로는 1999년 배, 2012년 포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 수출 가능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는 애초 1999년 뉴질랜드 수출과 관련한 위험평가를 진행했으나 2002년 제주도에서 감귤궤양병이 확산하며 이 평가를 중단했다.
검역본부는 협상 타결에 따라 검역요령을 제정하는 등 수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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