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방]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6%로 인하...LTV 3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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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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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규제지역 세율 절반 깎아줘

  • 2주택 보유자 대상 취득세 중과 폐지

  • DSR 40%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해 과도하고 징벌적이라고 판단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 취득세 최고 12→6%로 인하
우선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얘기다.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일반세율(1∼3%)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현재 8%에서 절반인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30%까지 허용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13일 이후 정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LTV)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현재 2억원인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들 대출에 대한 LTV 규제는 신규 주택 구매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DSR 규제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던 LTV 규제를 정상화하되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범위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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