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조정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다.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 추진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돼 연간 약 57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인증방법․비용도 대폭 손질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경우 현재 KS인증 보유기업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고 있어 다품목 보유 기업의 정기심사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인증 부담도 경감했다. 소방장비인증제는 인증심사를 서류, 제품, 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인증비용이 건당 560만 원으로 기업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해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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