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당정동 진미마트 건물 일대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으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소화전 사용이 안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행사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제이동, 차량 창문파괴와 차량창문을 관통해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히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또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피해차량은 불법 주차차량의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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