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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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2-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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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소방서]

경기 군포소방서가 22일 오후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행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당정동 진미마트 건물 일대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으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소화전 사용이 안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행사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제이동, 차량 창문파괴와 차량창문을 관통해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히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또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피해차량은 불법 주차차량의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사진=군포소방서]

한편 전용호 서장은  “화재, 구조 등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대처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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