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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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2-1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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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 대상 보육료 지원 예정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2023년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유아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차별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논산시는 이러한 쟁점을 풀어내고자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외국인 영유아에게도 정부지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 내년 3월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외국인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모두 논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접수 기간은 내년 1~2월 중이다.
 
백성현 시장은 “국적 또는 다니는 시설에 따라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진다면 보편적 교육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질의 배움 여건을 만들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 본예산에 2억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빈틈없는 지원에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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