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집시법 개정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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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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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8년 헌재가 국회·법원·국무총리 공관의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역시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다.
 
22일 헌재는 개정전 집시법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하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재의 변형결정이다.
 
해당 집시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핵심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심판조항은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일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조항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히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 조항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킬 경우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단순 위헌선언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시민단체 대표 A씨는 당시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개정전 집시법 11조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11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역시 입법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적 사정은 없다.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 대한 일괄 집회 금지도 사실상 위헌이 나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현재 개정안 그대로 입법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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