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하도급 평가 시 가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2-12-23 1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준다.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자금·기술을 지원하거나 법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직권조사를 면제하거나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원자재 가격 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공정위 예규)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납품단가 연동 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면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유사한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2점)도 공정거래협약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조정하고,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