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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방청]
소방시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등록기준은 실무경력 없이 자격을 취득한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만 있으면 관리업 등록 및 사업행위(영업)가 가능했던 만큼, 소방청은 관리사의 경험 부족 등에 따른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번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 △주된 기술인력 자격 조건에 실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과 영업 범위는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특급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1·2·3급 대상물만 영업할 수 있는 등 대상물의 규모· 시설의 난이도에 따라 영업 범위를 차등화했다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되,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기존 및 신규 관리업 구분 없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은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최선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관리업 기준 개정으로 자체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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