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고시원에서 불법 방쪼개기해 임대 사업함으로써,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방범 및 안전 문제 등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광명소방서, 건축사와 점검반을 꾸려 관내 20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불법증축 여부,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실태와 용도 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1인가구 주거시설인 고시원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며 “향후 고시원 거주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주 문제도 함께 고민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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